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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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요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교과목 이수 기준
「사회복지사업범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정법 적용자
(2020.01.01. 이후)
-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
- 2020년 1월 1일 이후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자
종전법 적용자
(2020.01.01. 이전)
-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1과목이라도 시작한 자
* 단, 실습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 할 경우 실습 장소 선택은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함
이수 과목수
개정법 종전법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 과목 내용
구분 내용
필수과목(10)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7)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됨. 동일교과목 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확인가능.
사회복지사 2급 취득요건(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교과목 이수 기준
「사회복지사업범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기준에 맞추어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정법 적용자
(2020.01.01. 이후)
-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
- 2020년 1월 1일 이후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자
종전법 적용자
(2020.01.01. 이전)
-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1과목이라도 시작한 자
* 단, 실습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진행 할 경우 실습 장소 선택은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함
이수 과목수
개정법 종전법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 이상)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총 14과목 이상)
이수 과목 내용
구분 내용
필수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7)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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